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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분쟁 관련한 질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4-02-18일)

안녕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항목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처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B업체는 그동안
생산 판매했던 것들이 모두 A사의 특허권의 침해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그렇습니다. 그러나, C사가 영업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가 B로 부터 물건을 구
입하여 영업적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가정용이거나, 비영업용으로 한 것은 침해
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3.A가 C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법
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예컨대, 영업방해라든
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자는 경고장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또, 경고장은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합
니다.

증거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02-3471-919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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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특허 특허분쟁 관련한 질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고찬규 2004-02-18, 13225
답변: Re:특허분쟁 관련한 질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박해완 2004-02-18, 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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