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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님작성 (2004-02-24일)

죄송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어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외국인의 경우도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란에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시고,

주소 란에는 특허청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00번지 (우 : 302-831)

그리고, 해당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다소 나마
번거롭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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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상표 권리이전등록시 박혜영 2004-02-23, 13820
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2004-02-23, 13433
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2004-02-24, 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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