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어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외국인의 경우도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란에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시고,
주소 란에는 특허청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00번지 (우 : 302-831)
그리고, 해당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다소 나마
번거롭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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