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토당토 않은 답변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질문1. 실제 제게 만들 기술은 전혀 없고 단지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 예를 들어 현재 알람시계가 발명되기 전이다. / 내가 바라는 시간에 종을치는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 / 그러나 그런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게 없다. / 그러나, 전기전자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누구 만들줄 아는 사람과 함께 세부 설계도 까지 굳이 갖추어서 공동 제작, 공동 특허 출원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질문1"그대로 아이디어만 출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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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변리사분들이 대행해주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요?
ex) 단지 아이디어만 변리사분들께 설명해주면 알아서 다해준다? / 정해진 양식에 설명서, 설계도... 등을 작성해서 변리사에게 드려야 한다???... 말 그대로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 아이디어 특허를 의뢰할 경우 어떤식으로 어디까지 지원,대행 해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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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변리사님께서 대리해주시면 "질문1" 수준의 발명품은 수수료, 비용이 얼마정도인지요???
너무 질문이 많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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