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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 신청안에 대해서
나래특허 님작성 (2004-02-28일)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출원 의뢰 준비 서류
발명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셔서 이메일(dcshin@naraep.com)이나 팩스(02-581-9900, 또는525-0807)로 보내주시면 당소에서 검토 후 수임하여 처리합니다
기구나 장치 등과 같이 구조적인 발명인 경우엔 그 구조적인 그림을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임의로 자유롭게 그려서 함께 보내주십시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법인에 한함)
1. 위임장
2. 포괄위임장
3. 도장 날인 양식

상기 양식은 당소의 홈페이지에서 - 특허실용신안에 들어가 클릭하고, 출원의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안에 상기 양식이 있습니다. 출력하시여 각각에 즉 3 곳에 법인 도장만 날인 바랍니다

도장 날인하시어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허출원 절차안내
특허출원(2주내) - 출원번호 접수( 3 일 내) 및 출원인에 통지 - 심사(권리 확정까지 특허는 2년 걸리고 실용신안은 1 년이 걸립니다) - 등록확정

3. 국내 비용
1 건당 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부가세 별도
(1) 출원시 비용
특허 ------------ 130만원
실용신안 --------------- 80만원
특허,실용신안 이중 출원 -- 180만원
의장 ------------------- 45만원

(2) 심사시 비용
실용신안만 약 15-20만원(특허청 납부비용)
(약 3 개월 후)

(3) 등록시 비용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은 출원비용의 100% 청구됩니다
특허는 2 년 후, 실용신안, 의장는 약 1년 후에 비용발생

4 외국출원
출원시 비용
특허 및 실용신안 --- 1 국당 1 건당 약 550만원
의장 -- 1 국당 1 건당 약 180만원

심사시 비용
상기 출원 비용의 약 50-80%

등록시 비용
상기 출원 비용의 약 50%

5.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는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실용신안은 일부 개선한 작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이나 그 권리 행사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권리 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에 관한 발명 뿐만 아니라 공정상의 방법에 관한것, 물질 에 관한 것 등 광범위한 것에 대한 발명을 모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은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이중 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느 권리로 청구할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시거나 거리상 위임을 하기에 번거로우시면 당소에 약도를 팩스(02-581-9900, 또는 02-525-0807)로 보내 주시면 당소에서 출장가서 수임처리하여 드립니다

당소에 방문하시고자 한다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6 번 출구 나오셔서 뒤돌아서 좌측 인도 따라 내려오면 대구은행이 보입니다 그 빌딩 9 층이 내래특허사무소입니다

차를 가져 오실 경우, 교대 북쪽 방향일 경우, 2호선 교대지하철역 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길 우측에(양재방향이나 남부터미널 남쪽 좌우방향에서 오실 경우엔 남부터미널에서 우(좌)회전하시면 전방 길 좌측에) 1층이 대구은행인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 9 층입니다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요
건물 바로 뒤의 건물 주차장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건물 9 층에 오셔서 저(신동철이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전화로 시간 약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com
팩스 02-581-9900 또는 02-5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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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특허 특허 신청안에 대해서 한병선 2004-02-27, 14135
답변: Re:특허 신청안에 대해서 나래특허 2004-02-28, 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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