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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권리이전등록시 |
| 박해완 님작성
(2004-02-23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재외자이므로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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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상표 |
권리이전등록시 |
박혜영 2004-02-23, 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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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
박해완 2004-02-23, 1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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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
박해완 2004-02-24, 1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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