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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소송관련 |
| 박호영 님작성
(2004-02-02일) |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높낮이 조절장치(ACTUATOR) 국내특허 제0359283호의 특허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가 나타나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본 특허권의 재산권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11월 메이텍 민용사장이 미국ACTUATOR SAMPLE을 들고와 제품을 개발해 줄것을 요청하여 당상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199년7월 1차LOT가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허출원자인 메이텍 민사장은 1999년10월 당사 모르게 특허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1년8월 특허가 공개되어 이를 알게 되었고 특허권을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당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메이텍이기 때문에 특허를 취하하면 곧바로 오더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50:50으로 공동소유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메이텍에서 미국시장에 중국ACTUATOR가 들어오면서 가격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NEGO하지 않으면 거래가 힘들다며 거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텍 민사장은 저희 아림정공을 배제시키고 국내 다른업체를 개발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현행법상 특허권의 50%를 가지고 있는 저희 아림정공에서 메이텍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하여 국내 다른업체가 생산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잘못 끼워진 단추 즉, 제품의 개발/금형제작/양산등의 모든 활동을 저희 아림정공에서 시작하였으나 오다가 끊히는 문제 때문에 50%를 메이텍에 줄수 밖에 없음을 입증시켜 지금이라도 특허권100%를 당사로 가져 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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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특허 |
지적재산권 소송관련 |
박호영 2004-02-02, 1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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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지적재산권 소송관련 |
나래특허 2004-02-03, 13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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