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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해서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14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예를 든것과 같은 것이라면 특허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창작이어야 합니다
또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이라면 의장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잇습니다

간단한 문구가 상표로 사용되거나 영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면 서비스표나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dcshin@naraep.com)이나 비공개 상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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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특허 궁금해서요... 김재성 2004-01-13, 11968
답변: Re:궁금해서요... 나래특허 2004-01-14, 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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