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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A를 검색하구 나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4-03-08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프트 웨어는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엠 특허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프로세스가 특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지된 것과 유사하거나 지극히 평범한 것은 안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원래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고 그 과거엔 특허로 등록을 하여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특허로 허여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그에 따라 특허를 허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과거엔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로만으로는 특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가 허여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유사한 것이 전혀 없는 참신한 내용이라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특허로 내어 볼만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온라인상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즈니스모델특허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특이성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자체와 그를 이용한 비즈니스모텔 특허로 즉, 2건을 특허 출원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타인이 이를 이용한 비엠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엠특허를 준비하시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큰 특이성이 없다면 비엠특허 하나만 내어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만의 특허가 가능하나 그 특이성이 약한 것은 등록이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비엠특허와 함께 역어서 내면 등록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내용을 아래의 이메일이나 비공개 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떻게 출원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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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특허 |
Q&A를 검색하구 나서 |
궁금이 2004-03-06, 13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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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Q&A를 검색하구 나서 |
나래특허 2004-03-08, 1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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