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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상표권침해여부 문의 |
|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16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이 된다면 숙박업 등의 서비스표로 등록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그러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표의 권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허법상으로는 것걸릴 것이 없습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라는 것도 타인의 영업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니 아마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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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상표 |
상표권침해여부 문의 |
김민중 2004-01-16, 1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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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상표권침해여부 문의 |
나래특허 2004-01-16, 1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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