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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분할출원에 대해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09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거절된 경우 그 거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내 분할 하시면 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가 보통 2 달의 기한을 주므로 그 기한내 분할 출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혹,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 후 분할 등을 하는 경우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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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특허 |
분할출원에 대해서 |
김 2004-01-09, 1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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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분할출원에 대해서 |
나래특허 2004-01-09, 1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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