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특허등록전 활용방안
박해완 님작성 (2004-06-05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 법률사무소/ 나래특허 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질문 란은 언제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환영입니
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투자유치나 창업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검증이라 함은, 특허청의 공식적인 심사절차를 의미
합니다.

특허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약 2년여 정도 소요되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실 수도 있겠
습니다만,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 후 5개월 정도이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부터 또 6개월 이내에 심사가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으로 인해 투자유치나
사업화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
니다.

아울러,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실용신안으로 조기에
권리화하는것이 가능하고, 추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므로 인한 검증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심사기간의 문제보다는 실질적
으로 상품성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품성이나 기술성이 충분한데, 다만, 심사가 지연되
어 검증받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여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쨋든,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여력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본인의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신뢰
감을 주는 것과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데
,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을 수는 없지요.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드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006.기타 특허등록전 활용방안 이민성 2004-06-04, 12960
답변: Re:특허등록전 활용방안 박해완 2004-06-05, 13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