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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에 대한 질문
나래특허 님작성 (2004-02-09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마케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지고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톡특한 방식을 취하면 비엠특허 대상이 됩니다

2. 순수한 오프 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나 상대로 하는 내용들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겨우라면 온라인 영업도 반드시 생각하여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엠특허를 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러한 비엠 특허는 반드시 사이트를 개설할 필요가 없이 아이디어 상으로도 특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이트 제작하여 운영할 필요까지는 없이 그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비엠특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만으로 당소에서 자체적으로 비엠특허로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영업 방식이 현재의 오프 라인상에서는 보호를 못받아도 타인이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영업에 대하여 비엠특허를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그러한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도 비엠특허로 낼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5. 내용을 알려주시면 비엠특허로도 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소의 비공개 상담에 아이디어를 올리시거나 또는 바람직하기로는 아래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당소에 방문하실 경우엔 사전에 저(신동철)에게 연락 부탁드리옵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 com
팩스 02-58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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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특허 특허에 대한 질문 방경원 2004-02-09, 13926
답변: Re:특허에 대한 질문 나래특허 2004-02-09, 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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