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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분할출원에 대해서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09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거절된 경우 그 거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내 분할 하시면 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가 보통 2 달의 기한을 주므로 그 기한내 분할 출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혹,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 후 분할 등을 하는 경우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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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특허 분할출원에 대해서 김 2004-01-09, 12798
답변: Re:분할출원에 대해서 나래특허 2004-01-09, 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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