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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4-06-24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함수를 단순히 이용하여 출력을 하는 것으로
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출력은 한가지 예에 불과
할 뿐이고, 보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에 따라 특허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샌드뻬빠(사포라고도 하지요)는 헝겊에 본드
를 바르고, 금강석 가루를 입혀 놓은 것이지만, 특허
품입니다.

헝겊, 본드 및 금강석 가루 모두 공지의 물건들일
뿐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 특허품이
된 것입니다.

즉, 일번적인 함수들을 여러가지 활용하여 어던 특정
한 job을 처리할 수 있도록 코딩하였다면 그 역시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수가 지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떤 목적에 따라 단순히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특허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모두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독점권
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는 약 2년여 기간, 실용신안은 약 1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그래서, 법에서는 출원만 해놓아도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에 의거한 권리는 다소 약하기 때문에
등록을 속히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가급적 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이상 문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단, 기
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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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특허 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행인1 2004-06-24, 13171
답변: Re: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박해완 2004-06-24,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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