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으나,
상표권자는 자기가 필요로 할 때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라는 상표권의 권리자인 농협이
이미 3년 동안이나 사용하고 계시던 귀하에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
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시기 이전에 농협은 "하나로마트"라
는 브랜드를 등록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상표권자가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보통 내용증명
으로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 경고장에서 다른 내
용 없이 사용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면 중지 하시는 수
밖엔 없습니다.
이상 문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단, 기
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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