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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존의 특허가 존재 하는데...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28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차이점만 권리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10%를 이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구성을 그대로 전부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엔 귀하의 것이 별도로 등록이 된다하여도 사용시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 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여야 정확합니다
출원한 내용만으로 권리 분석하여서는 안됩니다
권리 청구범위의 법률적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은 유사하여도 권리 범위가 다르게 잡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권리가 좁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에 따라 침해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욱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com
팩스 02-58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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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실용신안 기존의 특허가 존재 하는데... 곽근환 2004-01-27, 13289
답변: Re:기존의 특허가 존재 하는데... 나래특허 2004-01-28, 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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