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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것도 특허가 가능한지..
박해완 님작성 (2004-07-06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의 규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건,
장치,방법,컴퓨터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지니스모델 이상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어떤 것을 디자인하고자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
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문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단, 기
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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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특허 이것도 특허가 가능한지.. 이준배 2004-07-06, 11845
답변: Re:이것도 특허가 가능한지.. 박해완 2004-07-06, 1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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