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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분쟁문제입니다...
재찬 님작성 (2004-06-12일)

1.본인은 한글 '어가' 및 한자 '御駕'등 2건으로
지난 2001.6.5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하였고,
그 이후 특허청장으로 부터 서비스표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2.본인은 위 '어가'라는 상호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에서
어가'참치 전문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완전하게 독점적으로 상기표장에 대한
서비스권을 행사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3.이는 '어가', 御駕 라는 상호로 본인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의 허가없이 위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잇는 것입니다.

4. 그런데 귀하께서는 위 소재지에서 유감스럽게도
본인의 승낙없이 불법으로 위'어가'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통고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5.귀하께서 이 통고서를 받아 보는 즉시 사용하고 있는
'어가'라는 상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민.형사사응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 드릴 것임을 아울러 통고드립니다


"어가참치" 라는 곳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상호는 "어가해물탕" 입니다...
"어가참치"라는 곳보다 저희가 먼저 영업도 시작했고...
대구에 본점까지 있는 체인점인데요...
저희쪽에서 바꿔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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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상표 상호분쟁문제입니다... 재찬 2004-06-12, 13482
답변: Re:상호분쟁문제입니다... 나래특허 2004-06-12, 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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