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침해가 되는 지의 여부를 논하려면 2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A 사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A 사의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과 타 회사들이
"제품상표"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상품들이 상표법상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유사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 규정 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동일한 류
(class) 내에 포함되는 상품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A 사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품
상표" 또는 "**상표"는 당연히 침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A 사의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사의 "상표"을 포함하는 "제품상
표" 또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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