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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님작성 (2004-02-23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재외자이므로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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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983.상표 권리이전등록시 박혜영 2004-02-23, 13820
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2004-02-23, 13432
답변: Re:권리이전등록시 박해완 2004-02-24, 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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