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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호분쟁문제입니다...
나래특허 님작성 (2004-06-1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 저희가 사용하는 상호는 "어가해물탕" 입니다...
"어가참치"라는 곳보다 저희가 먼저 영업도 시작했고...
대구에 본점까지 있는 체인점인데요...

답변
상표법 51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맞추어 법적용을 해석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을 들어 상대방의 서비스표 권리에 대하여 권리가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함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시, 현재까지의 신용 상황, 사용 상태 등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판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이 내려 집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따라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바라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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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상표 상호분쟁문제입니다... 재찬 2004-06-12, 13481
답변: Re:상호분쟁문제입니다... 나래특허 2004-06-12, 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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