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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출원명의 변경
나래특허 님작성 (2004-04-14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약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에 의해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전료 승소 판결시 권리 이전에 관한 판결도 함꼐 받으셨다면 그 판결에 의거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 판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특허청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특허청 등록과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결문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리 양도 사유 중엔 판결에 의한 양도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상대방이 양도에 협조하여주지 않으면 이 판결에 의한 양도를 하여야 하는데 판결문에 권리 양도에 관한 판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엔 계약 무효에 근거 하여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양도 진행하야야 하는데 과연 특허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주는가가 문제입니다

특허청 민원실을 통해 등록과 담당자와 연결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02-3471-7000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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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특허 출원명의 변경 KRD 2004-04-14, 13823
답변: Re:출원명의 변경 나래특허 2004-04-14, 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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