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이중출원에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4-06-04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우선, 발명의 카테고리가 동일한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중복하여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명의 카테고리라 함은, 물건, 장치, 방법, S/W
BM입니다.

2.따라서, 이중출원을 하여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유
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추후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에 통과되어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 이전에 반드시 먼저
실용신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3.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귀하의 질문에서, "타
인"은 동일사안(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해서 이중출
원하지 않은 어느 한쪽의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따라서, 원권리자도 달리 대처할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이중출원을 하면, 권리를 이중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신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이 물건발명(장치발
명)과 방법발명(s/w, BM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에는, 실용신안권이 후자의 발명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권과 실용신
안을 각기 등록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혹시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005.실용신안 이중출원에 대하여 김무명 2004-06-03, 13925
답변: Re:이중출원에 대하여 박해완 2004-06-04, 12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