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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권 이전
박해완 님작성 (2004-04-01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이사 박 해완 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와 협의를 하셔서
그 특허권을 사오시는데 대한 금액을 먼저 결정
하신 후, 간단하게나마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매각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매각절차가 이루어 지게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대해 할 일은

1)인감증명서
현재의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2)양도증
저희 회사의 양식이 있습니다.
3)위임장
저희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셔서
양도인과 양수인 각기 1통씩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2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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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특허 특허권 이전 서수형 2004-04-01, 14125
답변: Re:특허권 이전 박해완 2004-04-01, 1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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