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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권침해관련
박해완 님작성 (2004-03-19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침해가 되는 지의 여부를 논하려면 2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A 사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A 사의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과 타 회사들이
"제품상표"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상품들이 상표법상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유사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 규정 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동일한 류
(class) 내에 포함되는 상품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A 사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품
상표" 또는 "**상표"는 당연히 침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A 사의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사의 "상표"을 포함하는 "제품상
표" 또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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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991.상표 상표권침해관련 박혜영 2004-03-19, 13684
답변: Re:상표권침해관련 박해완 2004-03-19, 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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