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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
| 박해완 님작성
(2000-06-26일)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전공이 특허법률사무소에 반드시 부적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귀하를 모실 만한 여건이 않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리고자 하오며,
귀하가 들어갈 수 있는 타 특허법룰사무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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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
구자준 2000-06-25, 1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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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
박해완 2000-06-26, 1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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