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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질문드립니다. |
| 신동철 님작성
(2000-07-24일) |
들은 이야기라 하셨지만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이야기 입니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이것은 특허와 관련 것이라 간판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돈이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간이 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목을 내놓고 하는 짓이라 볼수도 있겠습니다.
당소에선 사건 위임시 당소에 오셔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엔 비밀 준수 계약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소에선 100%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특허 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거의 동일한 기술이 하루 이틀 차이로 다른 사무실에서 먼저 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술이 이미 몇 몇에 알려져 누가 먼저 선수로 특허를 내느냐 따라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장기간 하면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부터 4-5 번 중복되게 접수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도 사람들이 어떤 생활에 불편한 것이나 필요성을 느낄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리사에 일을 의뢰하는 것은 고용이 아니고 위임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밎지 못하게 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믿어 보시고 위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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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허 |
질문드립니다. |
김 호 2000-07-23, 1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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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질문드립니다. |
신동철 2000-07-24, 1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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