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법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미,일,독일의 해외 출원 경우 출원 비용이 1 국당 약 700만원 내외 소요됩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페이지수에 따라 청수항의 수에 따라 등등의 이유로 많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개별 출원일 경우, 한국 출원일로 부터 1 년 내 우선권 주장하여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일이 상당히 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PCT 출원은 최초 한국 출원일로 부터 1 년 안에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다면 개별로 각국에 출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CT 출원의 경우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할 때 대리인 비용 포함하여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또 각국 특허청에 특허 받기 위하여 별개로 각국당 또 약 700만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러면 PCT 출원의 장점은 무엇이냐고 문의 하실겁니다 PCT출원한 후엔 국제조사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각국의 등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런 후 각국 특허청에 한국 출원일로 부터 20 개월 내에 각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각국에 특허 출원하여 거절받는것 보다는 등록 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미리 포기할 수 있으니 결국 등록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 특허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금 사정이 않좋을 경우엔 PCT 출원을 하여 적은 비용으로 여러나라를 미리 지정하여 두고 자금을 보조해줄 업체를 찾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끌수 있습니다.
(2) 청구항 1 항에서 가,나를 청구항 2 항에서 다, 라 로 각각 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은, 경우에 따라 될수도 않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나" 가, "다,라"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고안이라면 가능하고, 그 반대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개념의 다른 별개의 형상이라고 판단되어도 그 청구항 2 항은 인정이 않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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