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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김 호 님작성 (2000-07-23일)

먼저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늦게나마 축하드리며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보내 주셔서 제가 나우의 서비스를 받

게 된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충분하게 치룰 마

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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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허나 의장등록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리

사를 고용하기위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쭤보았습니

다. 다행이 그런쪽에 관심있는 분이 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변리사를 믿으

면 안된다]였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라고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이(아주 옛날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농약 살충기 관련 특허를 내기위해 변리사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시키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합니

다. 돈이 될만한 아이템이라 변리사쪽에서 나사/볼트

몇개를 고쳐서 선수를 쳐버렸다고 합니다.

당한 그분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군요.


-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용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리사법에 규정 -


위의 규정이 있지만 사견입니다만 복잡하고 분쟁이

다반사인 이쪽계통에서 위와 같은 규정으로 최초 질문

드린 그런 일들을 모두 막고 감시하기란 역부족이라

고 생각합니다. 나우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만약 특허나 실용신안

을 받게된다면 상업적으로 적지않은 결과를 볼 수 있

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질문이 만약 지금의 변리사측의 입장에서 보았

을 때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당치 않은 내용이라면 죄

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특허청과 키포넷에 접속해서 온라인 등록 서비

스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변리사를 고용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쪽이 현명

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나우측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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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12.특허 질문드립니다. 김 호 2000-07-23, 13111
답변: Re:질문드립니다. 신동철 2000-07-24, 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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