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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자료요청 |
| 신동철 님작성
(2000-08-30일) |
연락 주셔 감사합니다.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 주소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 특허와 프로그램등록의 차이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특허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2) 실질적인 차이는 프로그램 등록에 의한 권리는 그 보호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만 변경하여도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매우 넓은 범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등록은 모방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호가 미흡한 단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를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의 사상의 개념 까지 권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정말로 순수한 프로그램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은 특허로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 특허 사무소에선 프로그램은 특허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러한 것을 교묘히 전부 특허로 등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도 그 정도의 검토 능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나시면 당소에 그 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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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특허 |
자료요청 |
홍관훈 2000-08-30, 14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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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자료요청 |
신동철 2000-08-30, 1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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