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 신동철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회사 이름이 "(주)아름다운사람들"이고 주문자상표생산 방식으로 하신다하니 아마 제품엔 그 "아름다운 사람들" 이라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다른 상표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 만약 귀사의 상호 등록이, 상표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3) 상호는 관할 등기소의 관할이며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될 경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는 글자 한자만 달라도 등기소에 등록이 가능하나 상표는 명칭이나 칭호, 의미가 유사한 것까지 침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매우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귀사의 상호를 단지 회사의 상호로만 사용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5) 그러나, 현 시점에선 경고장 답변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경고장 답변 기한을 주었으면 반드시 답변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엔 상대방이 변리사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올지도 모릅니다 .
혹 이와 관련하여 경고장 답변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처음이시면 당소에 위임하신다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고장 받은 자료 원본를 가지고 당소에 방문하셔 제반 사정을 상세히 일러 주시면, 거기에 적합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함께 구상하여 더 이상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상호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고 서울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상표는 전국에 미치니까요 따라서 상표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서울에서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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