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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고상범 님작성 (2000-09-29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질문이 본 상담처와 관련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건은 제 주변인의 일입니다. 얼마전 장애인 고용촉진관리 공단 주최 장애인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후 상금으로 25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주최측 인터넷 게시판에 99년도 경상남도산업디자인대전에서 입선 작이 최우수상을 받은 본 작품과 똑같다며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일년전의 작품과 지금 작품이 같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한 해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본인은 물론 표절한 사실도 없고, 장애인 포스터의 특성상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증명할 방법이 있을지요? 아직 표절의혹에 관한 그 입선작을 보지 못했고, 주최측에서도 확인절차 과정에 있으며, 만일 표절로 판명될 경우는 억울한 불명예와 상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당한 장본인 입장에서는 상금을 반납하는것 보다도 디자이너라는 명예를 실추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누명을 벗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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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저작권 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고상범 2000-09-29, 16290
답변: Re: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 박해완 2000-09-30, 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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