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도난 회사라 하더라도 아직 부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법정 관리인이 있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더 간단히 생각하여, 혹시 그 법인의 법인인감 도장이 아직 까지 사용가능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매도 즉 양도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부도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양도증(당소 양식),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그 외 몇몇 서류가 더 필요한데, 등록된 특허인가 또는 출원 진행 중인 것인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팩스 번호를 알려 주시면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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