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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급합니다~~~ |
| 신동철 님작성
(2000-09-30일) |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대하여 답변드리면, 캐릭터는 상표 써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은 가능한 속히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게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원 주의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먼저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알려 주시면 또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그 캐릭터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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