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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 |
| 박해완 님작성
(2000-09-30일)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될 수 있으면 각기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현상광고를 낸 기관 즉, 귀하의 저작물을
평가하는 기관인 고용촉진관리공단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관건이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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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저작권 |
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
고상범 2000-09-29, 16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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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공모전 표절의혹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 |
박해완 2000-09-30, 1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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