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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작권 관련에 관한 답변
박해완 님작성 (2000-10-1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임기의 경우에는 보통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과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이중으로 등록 받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시나리오이고,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스입니다.

8비트 게임기 경우, 1987년 우리나라가 UCC에 가입한 이후 일본의 세가, 닌텐도, 다이또, 남코 등 많은 오락기 업체들이 저작권으로 시나리오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후 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주로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귀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시면, 문화부 저작권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게임기 하드웨어의 경우는 프로세서 칩내에 저작자 명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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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92.저작권 저작권 관련 강병화 2000-10-12, 15414
답변: Re:저작권 관련에 관한 답변 박해완 2000-10-12, 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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