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기술평가까지 완료되어 등록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국제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는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아직 몇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저희가 기술이전을 타진하려고 하는 회사가 일본과 미국, 독일회사인데 먼저 해당국에 국제출원을 한 후 타진을 시작하게 되면,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과다한 출원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 기술을 타진한 후 반응이 좋을 경우에 해당국가에 국제출원을 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이전의 통례상 (또는 특허법상) 적법한 경우인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경우인지,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귀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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