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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합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0-10-30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제품의 필요 여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위해 시제품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어떤 제품이나 장치의 경우라면, 이론
적으로 작동 가능한 정도이면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법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내
용이 복잡하고 난이도도 아주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
은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3.출원절차 등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이나 직접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면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특허명세서는 기술문헌인 동시에 권리문헌이기 때문에 작성시에 조심해야 하는 사항도 여러가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 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동원리등에 대한 간단한 메모 정도와 손으로 그린 도면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곧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공학 전반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4.자료송부
저희 회사에서 만든 guide book이 4가지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허, 실용,의장,상표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들에 대하여 쉽게 설명한 자료들입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286-9190 (박 해완)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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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실용신안 궁금합니다... 태동데이타2000-10-30, 15514
답변: Re:궁금합니다... 박해완 2000-10-30, 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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