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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국제출원에 관해 |
| 신동철 님작성
(2000-10-28일) |
답변을 좀 더 추가 보충 드립니다.
pct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일로 부터 1 년 내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하여 한국 특허청에 pct출원하면서 여러 나라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pct 출원시 적은 비용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기간을 벌수 있습니다
pct 출원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 부터 20개월 내 각국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할수 있고, 또 국제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 30개월 내 각국의 특허청에 즉 지정한 그 지정국에 특허출원 하면 됩니다
문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pct 출원이 가장 위험 부담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5 개국 이상 지정하여도 30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pct 출원 이 가능하니까요.
pct 출원의 경우 국제 조사 보고서까지 발행되므로 각국에서의 특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기간을 벌수 있기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비용은 아마 pct 출원비용인 300만원 내외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pct 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하여 한번의 국제 출원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상기한 20개월 또는 30 개월 내 각국의 특허청에 다시 정식 특허를 출원하여야만 하니까요
만약 기간 내, 각국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 처리되기 때문에, 차후 포기시에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유리합니다.
아직 몇개월 남았지만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위임할 경우 적어도 1 월 정도의 여유는 주셔야 합니다.
pct 출원 제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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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실용신안 |
국제출원에 관해 |
박준성 2000-10-28, 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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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국제출원에 관해 |
박해완 2000-10-28, 15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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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국제출원에 관해 |
신동철 2000-10-28, 1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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