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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구분은 ? |
| 고광재 님작성
(2000-11-01일) |
저의회사는 한국에서 몇안되는 섬유계통의 핵심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본의 기술을 배워와 만들게 되였고 화섬업계의 대기업이 설계도를 주어 만들어 보겠느냐고 하여 만들게 되여 10년여 동안 만들어 주다보니
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업을 하게 되여 99년6월 창업을 하여 본격적인 제품을 제조하게 되였습니다.
기계가공업을 하는 곳은 설계도를 보면 마음만 먹으면 만들수 있으나 용도의 내용을 모르고 만들면 가치가 없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의 특허는 어느부분에 속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품의 용도나 기능별로는 일본의 특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나 가공방법은 전혀 다를수 있으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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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실용신안 |
출원구분은 ? |
고광재 2000-11-01, 15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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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출원구분은 ? |
신동철 2000-11-02, 1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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