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장이 정확지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권자 갑의 권리범위는 A와 B로 되어 있는데,
(A는 독립항, B는 종속항)
생산자 을이 A, B와 전혀 관계없는 C에 B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침해인지?의 여부...
일견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해라고 보는 이유는, 특허권자 갑이 B를 A의 종속항으로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B가 다른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출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권리확보를 추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B가 A의 생산, 양도, 대여 등에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간접침해가 될수는 있겠지요.
간접침해도 침해라는 점에서는 직접침해와 동일한 민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침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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