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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제출원에 관해
박해완 님작성 (2000-10-2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입 회사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외국인들은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협상초기에, 해당 기술이 특허로써 보호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당연한 듯이 물어봅니다.

몰론 이때 귀사에서는 특허로써 보호되고 있다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은 매각하는 측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비용이 낭비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셨습니다만은 특허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매각대금에 덧 붙여서 받으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3개국 모두 협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면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술이 우수하면 매입자는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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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실용신안 국제출원에 관해 박준성 2000-10-28, 15316
답변: Re:국제출원에 관해 박해완 2000-10-28, 15186
답변: Re:국제출원에 관해 신동철 2000-10-28, 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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