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상표와 서비스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2.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출원을 해도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출원하고자 하는 류와 다르다면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지요.
현행법상 상표는 제1류에서 제34류까지이고,
제35류에서 제42까지는 서비스표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등록 상표가 서비스표권이고, 그 서비스표권의 지정서비스와 귀하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품과 깊은 연관 관계에 있다면 비록 류가 다를 지라도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562-1122
박 해 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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