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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적소유권 위반여부
신동철 님작성 (2000-12-04일)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개략 의도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로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1. (1) 갑이 a 로 부터 정당하게 일을 주문 받은 상태이고, 또 갑의 주문에 따라 제작만 하여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갑에게만 납품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일이 없습니다. 만약 갑과 a 사이의 계약에 이상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소업체도 같이 걸려 듭니다.
따라서 중소업체에서 제작을 의뢰 받을 경우, 이 생산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주문자에게 있다는 계약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업체는 갑에게만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2) 갑이 부품 구입시 제작을 의뢰한 중소업체에서만 구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갑이 다른 타업체의 물건을 받을 경우엔 타업체의 생산 자체가 침해품이기 때문에 차후 그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 여지없이 걸려 듭니다. 침해품을 만든자나 침해품을 대량 매입한자나 모두 걸립니다.

2. 현품을 주고 제작한 경우도 상기와 1 의 (1),(2)와 마찬가지 입니다 갑이 정당한 제작권이 있고 중소업체가 갑의 정당한 제작권에 의거 제작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3. 침해가 없이 제작하자면 갑의 주문에만 응하여 납품하고 갑 외의 다른 업체엔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 외국업체가 한국내 특허권이 없으면 임의 제작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이를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 이해하여 답변한 것이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더 질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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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기타 지적소유권 위반여부 석현목 2000-12-04, 14041
답변: Re:지적소유권 위반여부 신동철 2000-12-04, 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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