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래 전자 출원이라고 특허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한 것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거의 1 주일에 1 번 꼴로 그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가지고 당소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무효 처분되어 가져온 분, 방심심사 거절되어 가지고 오신 분, 등등...
그러면 그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그 출원한 기술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이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1 년이 경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이나 보정 또는 취하후, 재출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공개되어 제 3 자가 제대로 작성하여 출원 접수되고 귀하의 것이 청구항의 미비 등이나 방식심사에서 패스하지 못하여 무효 처분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타인이 권리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출원을 하신다니 더더욱 지금 상태로는 안됩니다. 국제 출원 경우 국내 명세서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데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우선권 주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후출원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의 내용이 기재 미비한 것 그대로 우선권 주장하여 해외 출원할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이 아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을 국내우선권 주장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하여 두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명세서가 부실한지를 저희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구제 불능일 경우엔 지금이라도 취하절차와 재출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가능한 곪아 터지기 전에 가능한 속히 조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와 가능한 속히 상담 바랍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철 (부장) 올림
02-56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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