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표등록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심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가 각종 품목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 알선업 등으로 b가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류 구분이 다르면 동일 상표를 각기 다른 사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에 관한 류와 서비스류가 각기 다른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고하여 사장님께서 또 동일한 명칭으로 다른 판매업 또는 판매 알선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판매 알선업이나 판매업은 동일 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b의 서비스표로 또 다시 중복하여 사장님이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4) 결론은 상대방 상표와 서비스표를 취소심판하거나 또는 사장님께서 억울하지만 아예 다른 상표로 바꾸던가 하여야 합니다.
심판에 들어가면 다소 기간도 지체되고 또 상대방이 사용 사실을 들어 증명할 경우, 취소심판에서 질 수 있습니다.
신중히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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