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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서
강 철 님작성 (2000-12-21일)

안녕하세요
저는 침구류 유통업을 5년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해서 서비스표를 등록받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상호명이 "스와니"(가칭)
그런데 A사에서 상품분류번호 24류인 이불 모포 베개 등을 스와니(가칭)라고상표등록해 놓았더군요
그 회사를 조회해보니까
침구류뿐만 아니라 아주 방대한 상품에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년동안 그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눈씻고봐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상표를 팔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A사에서는 기저귀,유아복,애기업는 띠 같은거나 한가지 한가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잡화류 제품에다가 상표등록을 해 놓았는데
B사에서는 그 상표를 서비스표로 등록받았습니다
B사의 지정상품명은 잡화류매매대행업
잡화류판매알선업
수예용품판매대행업
수예용품판매알선업
유아용품판매대행업
유아용품판매알선업 등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저도 B사와 같이
상호 스와니(가칭)로
침구류판매대행업
침구류판매알선업
인테리어소품판매대행업
실내장식업
한복매매대행업 등과 같이
상표가 아닌 서비스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원스톱혼수매장을 경영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를까 걱정됩니다.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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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상표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서 강 철 2000-12-21, 14364
답변: Re: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서 신동철 2000-12-21, 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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