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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실용신안,비즈니스모델) 신청중 권리 보호에 관해서
신동철 님작성 (2000-12-26일)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움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허 출원 한 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이 모방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 공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3 개월 후, 조기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와 등록 사이 기간의 침해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즉, 등록된 후에 보상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특허는 등록받기까지 약 2 년이 걸리고 실용산안은 3개월이면 등록이 됩니다. 단 실용신안의 등록은 무심사 등록이어서 등록이 되어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술평가 청구하여 등록 유지 결정을 받아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술평가결과를 볼려면 적어도 10개월이 소요됩니다.

(3) 진보성이 약할 경우 주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간단한 아이디어라하더라도 특히 효과가 뛰어날 경우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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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기타 특허(실용신안,비즈니스모델) 신청중 권리 보호에 관해서 hjkim 2000-12-25, 13627
답변: Re:특허(실용신안,비즈니스모델) 신청중 권리 보호에 관해서 신동철 2000-12-26, 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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