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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여부 문의
김민중 님작성 (2004-01-16일)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13세대 거주)의 빌라형 주택(1세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다세대주택(빌라)의 간판이름(하얏트 그린 레지던스,8년됨)이 인근 저명한 호텔(하얏트)의 이름과 동일하다하여 상표권침해 운운하며 간판철거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했을시 적용되는 사항인데, 위 등록상표(하얏트)는 지정상품으로 호텔업,숙박업,관광업,레스토랑 수십가지등 서비스영업에 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빌라의 경우처럼 주거목적의 주택에는 지정상품등록의 적용이 없읍니다.
또한 사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표시에 불과한 주택표시를 상품으로의 사용으로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주택에 붙여진 명칭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답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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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상표 상표권침해여부 문의 김민중 2004-01-16, 13379
답변: Re:상표권침해여부 문의 나래특허 2004-01-16, 1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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